조은D&C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
입력 2019.03.10 (22:25)
수정 2019.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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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금까지는 사기범들이 적발돼도 재산을 빼돌린 뒤라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 조은D&C 사기 사건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검찰이 590억 원대의 계좌를 찾아내 피해자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상가 분양사기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44살 조 모 씨와 공범 52살 권 모 씨 주변 계좌에서 모두 596억 원을 찾아내 동결시켰습니다.
검찰이 서민을 울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피해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민생사건 1호'로 조은D&C 사기 사건을 선정하고 관계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현재 조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인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렬 변호사[인터뷰]
"보통은 민사를 승소해도 받을게 없는데 이번에는 동결된 계좌에서 받을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대형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들을 보면 범인들은 범죄 수익은 빼돌린 채 실형을 살고 나오게 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게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검찰의 이 같은 피해자 구제 움직임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화순 /조은D&C 피해자[인터뷰]
"사기범들이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사기 벌이는 그런 짓 못하게 숨겨놓은 재산을 따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D&C 대표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4백여 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기고 다단계 방식으로 천7백여 명에게 투자금 2천6백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기범들이 적발돼도 재산을 빼돌린 뒤라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 조은D&C 사기 사건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검찰이 590억 원대의 계좌를 찾아내 피해자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상가 분양사기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44살 조 모 씨와 공범 52살 권 모 씨 주변 계좌에서 모두 596억 원을 찾아내 동결시켰습니다.
검찰이 서민을 울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피해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민생사건 1호'로 조은D&C 사기 사건을 선정하고 관계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현재 조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인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렬 변호사[인터뷰]
"보통은 민사를 승소해도 받을게 없는데 이번에는 동결된 계좌에서 받을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대형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들을 보면 범인들은 범죄 수익은 빼돌린 채 실형을 살고 나오게 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게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검찰의 이 같은 피해자 구제 움직임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화순 /조은D&C 피해자[인터뷰]
"사기범들이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사기 벌이는 그런 짓 못하게 숨겨놓은 재산을 따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D&C 대표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4백여 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기고 다단계 방식으로 천7백여 명에게 투자금 2천6백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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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D&C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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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3-11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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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사기범들이 적발돼도 재산을 빼돌린 뒤라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 조은D&C 사기 사건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검찰이 590억 원대의 계좌를 찾아내 피해자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상가 분양사기 혐의를 받는 조은D&C 대표 44살 조 모 씨와 공범 52살 권 모 씨 주변 계좌에서 모두 596억 원을 찾아내 동결시켰습니다.
검찰이 서민을 울린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피해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민생사건 1호'로 조은D&C 사기 사건을 선정하고 관계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현재 조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인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렬 변호사[인터뷰]
"보통은 민사를 승소해도 받을게 없는데 이번에는 동결된 계좌에서 받을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대형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들을 보면 범인들은 범죄 수익은 빼돌린 채 실형을 살고 나오게 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게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검찰의 이 같은 피해자 구제 움직임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이화순 /조은D&C 피해자[인터뷰]
"사기범들이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사기 벌이는 그런 짓 못하게 숨겨놓은 재산을 따 추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은D&C 대표 조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장군 상가건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4백여 명에게 754억 원을 받아 챙기고 다단계 방식으로 천7백여 명에게 투자금 2천6백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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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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