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선고 2년…국정농단 재판은 ‘진행 중’

입력 2019.03.11 (06:18) 수정 2019.03.1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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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나온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지지자들이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사면'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이나 '사면'을 통한 석방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불법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수형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2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 걸려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사건들 대부분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대통령 사면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김세윤/부장판사/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지난해 4월 6일 :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상태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두 사람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상황.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한 삼성 뇌물 액수를 하나로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결국 세 사람 가운데 한 명 이상은 다시 파기 환송 재판을 받아야 해서 국정농단 재판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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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탄핵선고 2년…국정농단 재판은 ‘진행 중’
    • 입력 2019-03-11 06:20:57
    • 수정2019-03-11 0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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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나온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어디까지 와 있는지,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년.

["즉각 석방! 즉각 석방!"]

지지자들이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사면'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이나 '사면'을 통한 석방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

우선 박 전 대통령은 불법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수형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2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징역 33년.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 걸려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 사건들 대부분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대통령 사면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법정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김세윤/부장판사/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지난해 4월 6일 :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상태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두 사람의 국정농단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상황.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한 삼성 뇌물 액수를 하나로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결국 세 사람 가운데 한 명 이상은 다시 파기 환송 재판을 받아야 해서 국정농단 재판은 더욱 길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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