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5·18 진상조사위원 2/3 선임되면 위원회 구성” 법안 발의

입력 2019.03.11 (09:52) 수정 2019.03.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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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하더라도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김 의원은 5.18 진상조사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11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시행령까지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법 시행에 맞춰 적기에 위원 추천을 하지 못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로서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못하더라도 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 3명 후보를 늑장 추천했고, 청와대가 이들을 편향성 이유를 들어 부적격으로 임명 거부하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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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09:52:22
    • 수정2019-03-11 11:10:36
    정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하더라도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김 의원은 5.18 진상조사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11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시행령까지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법 시행에 맞춰 적기에 위원 추천을 하지 못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로서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못하더라도 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 3명 후보를 늑장 추천했고, 청와대가 이들을 편향성 이유를 들어 부적격으로 임명 거부하면서 진상조사위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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