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검찰발 미세먼지에 매몰되지 말아야”

입력 2019.03.11 (10:08) 수정 2019.03.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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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1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입니다.

검찰 측은 임 전 처장이 지난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을 비롯해,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진당 관련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직접 입장문을 준비해 피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우선 "만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법부를 일해왔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일했던 게 사법농단으로 평가돼 사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감수할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이어 "양승태 사법부가 검찰이 단정하듯 재판 거래를 일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며 수개월 동안 여론몰이식 침소봉대됐지만 제대로 말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위해 유관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며 "재판거래를 통해 정치권과 유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검찰의 가공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재판부에 대해 "공소장에 적힌 검찰발 미세먼지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증거를 충실히 판단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임 전 차장이 새롭게 선임한 이병세, 법무법인 해송 배교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하는 등 30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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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10:08:28
    • 수정2019-03-11 12:31:17
    사회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11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17일 만입니다.

검찰 측은 임 전 처장이 지난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을 비롯해,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진당 관련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직접 입장문을 준비해 피고인으로서의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우선 "만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법부를 일해왔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일했던 게 사법농단으로 평가돼 사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면 당연히 감수할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이어 "양승태 사법부가 검찰이 단정하듯 재판 거래를 일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며 수개월 동안 여론몰이식 침소봉대됐지만 제대로 말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위해 유관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며 "재판거래를 통해 정치권과 유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검찰의 가공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재판부에 대해 "공소장에 적힌 검찰발 미세먼지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증거를 충실히 판단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임 전 차장이 새롭게 선임한 이병세, 법무법인 해송 배교연 변호사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월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기존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하는 등 30여 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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