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안’, 헌법에 대한 무지”

입력 2019.03.11 (11:13) 수정 2019.03.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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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어제(10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폐지안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41조 3항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은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의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전면 파기한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개혁에 역행하고 사표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역주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헌법에 보장된 비례대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제안을 들고 나왔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합의 파기이고 국회를 파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대화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면서 "남은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당내 정개특위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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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11:13:12
    • 수정2019-03-11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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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어제(10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폐지안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41조 3항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은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의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전면 파기한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개혁에 역행하고 사표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역주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헌법에 보장된 비례대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제안을 들고 나왔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합의 파기이고 국회를 파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대화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면서 "남은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당내 정개특위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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