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입력 2019.03.11 (11:30) 수정 2019.03.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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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 대책 법안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꼽혀 왔습니다.

행안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행안위 안으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이 처리되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되게 됐다"면서 "각종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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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 입력 2019-03-11 11:30:28
    • 수정2019-03-11 11:32:51
    정치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 대책 법안 가운데 핵심 법안으로 꼽혀 왔습니다.

행안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행안위 안으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이 처리되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에 포함되게 됐다"면서 "각종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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