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형사 입건’ 승리, ‘입영연기원’ 안 내면 예정대로 입대”

입력 2019.03.11 (11:44) 수정 2019.03.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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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25일 예정대로 군에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승리가 형사 입건과 관계없이 군 입대를 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현역 입영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걸로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며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승리가 입대하면 군 수사기관에서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 입영 등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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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11:44:31
    • 수정2019-03-11 13:31:30
    정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25일 예정대로 군에 입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승리가 형사 입건과 관계없이 군 입대를 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현역 입영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걸로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며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승리가 입대하면 군 수사기관에서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의 경우 입영 등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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