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가담했다”…인강학교 ‘특수아동 학대’ 혐의 5명 기소

입력 2019.03.11 (12:00) 수정 2019.03.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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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강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교사 57살 차 모 씨와 사회복무요원 25살 이 모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도봉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 4명을 사물함 안에 가두거나 폭행하고, 이를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돕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의 학대 혐의 9건을 추가로 인지하면서, 교사 2명도 새로 입건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 교사 2명은 피해 학생에게 고추장을 강제로 먹게 해 학대하거나, 바깥과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1~2시간 있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3명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방임한 것이 아니라 관행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후유증이 생기면 치료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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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도 가담했다”…인강학교 ‘특수아동 학대’ 혐의 5명 기소
    • 입력 2019-03-11 12:00:21
    • 수정2019-03-11 13:22:30
    사회
특수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강학교 교사와 사회복무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교사 57살 차 모 씨와 사회복무요원 25살 이 모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도봉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 4명을 사물함 안에 가두거나 폭행하고, 이를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돕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의 학대 혐의 9건을 추가로 인지하면서, 교사 2명도 새로 입건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 교사 2명은 피해 학생에게 고추장을 강제로 먹게 해 학대하거나, 바깥과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리고 가 1~2시간 있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 3명의 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방임한 것이 아니라 관행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후유증이 생기면 치료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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