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원 이하 빚 못 갚은 11만여 명 ‘개인회생’

입력 2019.03.11 (12:12) 수정 2019.03.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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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한계채무자 11만 7천여 명이 빚 상환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없는 한계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 7천여 명이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추가로 밟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채무자 신청방식으로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채권추심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의 상당 부분이 감면됩니다.

남은 빚을 성실히 갚아나갈 경우 3년 뒤 남은 채무도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심사를 마친 4만 천여 명, 채무 금액 2천억 원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총 349만 건의 채무를 소각해왔습니다.

이미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2만 7천 명의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확정했으며, 심사를 통과한 58만 6천 명, 금액 기준으로 4조 1천억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조치로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가운데, 30%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무원금 천5백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들로 대상을 확대해 '취약차주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등 한계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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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만 원 이하 빚 못 갚은 11만여 명 ‘개인회생’
    • 입력 2019-03-11 12:14:19
    • 수정2019-03-11 1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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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한계채무자 11만 7천여 명이 빚 상환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없는 한계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 7천여 명이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추가로 밟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채무자 신청방식으로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채권추심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의 상당 부분이 감면됩니다.

남은 빚을 성실히 갚아나갈 경우 3년 뒤 남은 채무도 면제되는 방식입니다.

심사를 마친 4만 천여 명, 채무 금액 2천억 원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미 확정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안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총 349만 건의 채무를 소각해왔습니다.

이미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2만 7천 명의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확정했으며, 심사를 통과한 58만 6천 명, 금액 기준으로 4조 1천억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조치로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가운데, 30%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무원금 천5백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들로 대상을 확대해 '취약차주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등 한계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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