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보상 시급” 의견서 제출
입력 2019.03.11 (13:05)
수정 2019.03.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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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 수습에 참여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질병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간잠수사의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번 달 5일 열린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 자발적으로 현장에 모인 민간잠수사들은 목숨과 건강을 잃어가며 참사 직후부터 약 2개월간 희생자 수습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민간 잠수사들은 국가의 종사 명령에 따라 구조수습을 했는데도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업무상 행위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수습을 맡은 민간잠수사 25명 중 18명은 수습 업무가 끝난 뒤 '골괴사'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허리·목디스크, 어깨 회전 근막 파열, 잠수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개정법률안은 민간잠수사들을 지원하도록 2016년 6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고(故) 김관홍법'으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간잠수사의 노동 능력 손실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번 달 5일 열린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 자발적으로 현장에 모인 민간잠수사들은 목숨과 건강을 잃어가며 참사 직후부터 약 2개월간 희생자 수습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민간 잠수사들은 국가의 종사 명령에 따라 구조수습을 했는데도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업무상 행위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수습을 맡은 민간잠수사 25명 중 18명은 수습 업무가 끝난 뒤 '골괴사'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허리·목디스크, 어깨 회전 근막 파열, 잠수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개정법률안은 민간잠수사들을 지원하도록 2016년 6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고(故) 김관홍법'으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간잠수사의 노동 능력 손실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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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참사 특조위 “‘세월호 구조’ 민간잠수사 보상 시급”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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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13:05:43
- 수정2019-03-11 14:45:59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 수습에 참여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질병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간잠수사의 문제해결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번 달 5일 열린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 자발적으로 현장에 모인 민간잠수사들은 목숨과 건강을 잃어가며 참사 직후부터 약 2개월간 희생자 수습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민간 잠수사들은 국가의 종사 명령에 따라 구조수습을 했는데도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업무상 행위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수습을 맡은 민간잠수사 25명 중 18명은 수습 업무가 끝난 뒤 '골괴사'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허리·목디스크, 어깨 회전 근막 파열, 잠수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개정법률안은 민간잠수사들을 지원하도록 2016년 6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고(故) 김관홍법'으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간잠수사의 노동 능력 손실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이번 달 5일 열린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의결하고 이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 초기 자발적으로 현장에 모인 민간잠수사들은 목숨과 건강을 잃어가며 참사 직후부터 약 2개월간 희생자 수습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민간 잠수사들은 국가의 종사 명령에 따라 구조수습을 했는데도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업무상 행위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수습을 맡은 민간잠수사 25명 중 18명은 수습 업무가 끝난 뒤 '골괴사'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허리·목디스크, 어깨 회전 근막 파열, 잠수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개정법률안은 민간잠수사들을 지원하도록 2016년 6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고(故) 김관홍법'으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간잠수사의 노동 능력 손실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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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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