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입력 2019.03.11 (13:26)
수정 2019.03.11 (1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등입니다.
특히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등입니다.
특히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
- 입력 2019-03-11 13:26:46
- 수정2019-03-11 13:41:03
경기도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등입니다.
특히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등입니다.
특히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도 집중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