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세금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도입

입력 2019.03.11 (14:00) 수정 2019.03.11 (14: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또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이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내세우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의결을 의무화해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의 청구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등 관계 법령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4곳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이들 도시에 추가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올해부터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을 선택해 기부금을 낸 개인은 내년 연말정산 때 일부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을 돌려받고, 1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기부금을 냈을 때는 16.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에는 33%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행안부는 또 현재 약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내년까지 74대 26으로 조정하고, 2022년까지 7대 3이 될 수 있도록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탑재해,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공문서 발급과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대여, 공유하는 '행복카쉐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향에 기부하고 세금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도입
    • 입력 2019-03-11 14:00:10
    • 수정2019-03-11 14:07:55
    사회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때 되돌려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올해부터 도입됩니다.

또 주민이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이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내세우고,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주민발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의결을 의무화해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의 청구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등 관계 법령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4곳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이들 도시에 추가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올해부터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역을 선택해 기부금을 낸 개인은 내년 연말정산 때 일부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을 돌려받고, 1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기부금을 냈을 때는 16.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에는 33%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행안부는 또 현재 약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선 내년까지 74대 26으로 조정하고, 2022년까지 7대 3이 될 수 있도록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탑재해,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공문서 발급과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대여, 공유하는 '행복카쉐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