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전직 법관들 변호사 등록될까…변협 “비위사실 확인 후 결정”

입력 2019.03.11 (14:07) 수정 2019.03.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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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관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한 대한변협이,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문제를 놓고 적격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협은 아직 위법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허위로 소명할 경우, 추후 이를 문제 삼아 변호사 등록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또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통지한 '비위 법관' 명단 66명에 두 사람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서울 중앙지검에 요청했습니다.

변협은 두 사람의 소명과 검찰의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오는 18일 열리는 상임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고 두 전직 법관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지방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민변과 정의당 등에서 선정한 '탄핵 대상 판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두 사람에 대한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관련 사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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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14:07:09
    • 수정2019-03-11 14:22:13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직 법관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한 대한변협이,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복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문제를 놓고 적격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협은 아직 위법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허위로 소명할 경우, 추후 이를 문제 삼아 변호사 등록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또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통지한 '비위 법관' 명단 66명에 두 사람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서울 중앙지검에 요청했습니다.

변협은 두 사람의 소명과 검찰의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오는 18일 열리는 상임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고 두 전직 법관의 변호사 등록 심사를 거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지방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김 전 부장판사는 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민변과 정의당 등에서 선정한 '탄핵 대상 판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변협은 두 사람에 대한 변호사 등록 허가를 보류하고, 관련 사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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