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고인’ 전두환, 광주서 곧 재판

입력 2019.03.11 (14:08) 수정 2019.03.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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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전 씨가 광주를 찾은 건 32년 만이고, 5.18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23년 만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지 2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쯤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휴게소를 들렀지만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곧바로 휴게소를 빠져나갔고, 예상보다 일찍 오후 12시 30분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 부부가 탄 차량은 광주지방법원 후문으로 들어왔고, 전 씨 부부는 차에서 내려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으로 부축 없이 걸어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발포명령을 부인하냐고 질문하며 접근하는 취재진에 몸을 살짝 피하며 "이거 왜 이래"라고 말했을 뿐, 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전 씨가 회고록에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또 허위라면 전 씨가 이를 알면서도 썼는지 여부입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미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결론냈고, 2017년 4월에전 씨의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과수의 헬기 사격 탄흔 감정결과가 발표됐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5.18단체 회원들의 대응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고, 일부는 법원 인근 도로에서 전 씨의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 재판이 끝나면 즉각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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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피고인’ 전두환, 광주서 곧 재판
    • 입력 2019-03-11 14:08:06
    • 수정2019-03-11 14:11:26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섭니다. 전 씨가 광주를 찾은 건 32년 만이고, 5.18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23년 만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 지 2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쯤 천안논산고속도로 탄천휴게소를 들렀지만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곧바로 휴게소를 빠져나갔고, 예상보다 일찍 오후 12시 30분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 부부가 탄 차량은 광주지방법원 후문으로 들어왔고, 전 씨 부부는 차에서 내려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으로 부축 없이 걸어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발포명령을 부인하냐고 질문하며 접근하는 취재진에 몸을 살짝 피하며 "이거 왜 이래"라고 말했을 뿐, 다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전 씨가 회고록에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또 허위라면 전 씨가 이를 알면서도 썼는지 여부입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미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고 결론냈고, 2017년 4월에전 씨의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과수의 헬기 사격 탄흔 감정결과가 발표됐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5.18단체 회원들의 대응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고, 일부는 법원 인근 도로에서 전 씨의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또 재판이 끝나면 즉각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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