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직 집배원 임금체불 해결해야…1인당 47만원 씩 수당 못 받아”
입력 2019.03.11 (14:49)
수정 2019.03.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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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직 정규직 집배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배노조는 오늘(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1월 31일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당 집행의) 무기한 중단을 통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정본부는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계약 집배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우정직 집배원들의 수당만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집배 노조 측은 우정본부는 두 달간 우정직 집배원 1인당 평균 47만 600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정인 총 621명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미지급했고, 전체 우정직 집배원으로 계산하면 (미지급액은) 약 6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배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6일에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배노조는 오늘(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1월 31일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당 집행의) 무기한 중단을 통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정본부는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계약 집배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우정직 집배원들의 수당만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집배 노조 측은 우정본부는 두 달간 우정직 집배원 1인당 평균 47만 600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정인 총 621명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미지급했고, 전체 우정직 집배원으로 계산하면 (미지급액은) 약 6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배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6일에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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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직 집배원 임금체불 해결해야…1인당 47만원 씩 수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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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14:49:18
- 수정2019-03-12 08:05:14

민주노총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직 정규직 집배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배노조는 오늘(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1월 31일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당 집행의) 무기한 중단을 통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정본부는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계약 집배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우정직 집배원들의 수당만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집배 노조 측은 우정본부는 두 달간 우정직 집배원 1인당 평균 47만 600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정인 총 621명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미지급했고, 전체 우정직 집배원으로 계산하면 (미지급액은) 약 6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배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6일에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배노조는 오늘(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1월 31일 공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당 집행의) 무기한 중단을 통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정본부는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상시계약 집배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우정직 집배원들의 수당만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집배 노조 측은 우정본부는 두 달간 우정직 집배원 1인당 평균 47만 600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진정인 총 621명에게 2억 9천여만 원을 미지급했고, 전체 우정직 집배원으로 계산하면 (미지급액은) 약 61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배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6일에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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