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밀양시의회 의장 등 벌금형 약식명령

입력 2019.03.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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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늘(11일)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 등 말싸움으로 하고,
서로 폭행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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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혐의' 밀양시의회 의장 등 벌금형 약식명령
    • 입력 2019-03-11 15:01:18
    창원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늘(11일)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 등 말싸움으로 하고, 서로 폭행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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