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늘(11일)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 등 말싸움으로 하고,
서로 폭행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 등 말싸움으로 하고,
서로 폭행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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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밀양시의회 의장 등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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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15:01:18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오늘(11일)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상득 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 등 말싸움으로 하고,
서로 폭행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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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기자 news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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