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유통한 태국인 구속기소

입력 2019.03.11 (15:06) 수정 2019.03.11 (15: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8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필로폰 181.11그램, 시가 6억천만 원 어치와 변종 마약의 일종인 야바 2천백50정, 시가 1억7백50만 원어치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일부는 자신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람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유통한 태국인 구속기소
    • 입력 2019-03-11 15:06:39
    • 수정2019-03-11 15:12:27
    사회
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8살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필로폰 181.11그램, 시가 6억천만 원 어치와 변종 마약의 일종인 야바 2천백50정, 시가 1억7백50만 원어치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일부는 자신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사람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보낸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