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최종심 다음 달 11일 발표 예상…수입 허용 가능성
입력 2019.03.11 (15:59)
수정 2019.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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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다음 달 나옵니다.
앞서, WTO는 1심에서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종심인 상소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WTO는 11일(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회원국 회람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 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상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해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상소했습니다.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내렸습니다.
앞서, WTO는 1심에서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종심인 상소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WTO는 11일(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회원국 회람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 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상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해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상소했습니다.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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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최종심 다음 달 11일 발표 예상…수입 허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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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15:59:20
- 수정2019-03-11 16:10:40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다음 달 나옵니다.
앞서, WTO는 1심에서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종심인 상소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WTO는 11일(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회원국 회람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 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상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해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상소했습니다.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내렸습니다.
앞서, WTO는 1심에서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종심인 상소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WTO는 11일(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회원국 회람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 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상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해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상소했습니다.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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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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