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최종심 다음 달 11일 발표 예상…수입 허용 가능성

입력 2019.03.11 (15:59) 수정 2019.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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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다음 달 나옵니다.

앞서, WTO는 1심에서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종심인 상소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WTO는 11일(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회원국 회람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 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상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해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상소했습니다.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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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15:59:20
    • 수정2019-03-11 16:10:40
    경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다음 달 나옵니다.

앞서, WTO는 1심에서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종심인 상소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8년 만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WTO는 11일(오늘), 관련 내용을 담은 회원국 회람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 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 상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지난해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상소했습니다.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 회람 직후 신속히 판정결과 및 그간의 대응경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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