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서 미세먼지 사회재난·공기정화기 의무화法 등 통과

입력 2019.03.11 (16:24) 수정 2019.03.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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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행안위 안으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

교육위원회도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기 질 점검을 현행 한 해 한 차례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늘리고, 이때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며, 건설 기계·선박 등에 대한 저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력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내일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대기배출 부과금 특례업종에서 빠지는 분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내일 소위에서 약식 공청회 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모레(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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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3-11 1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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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위는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행안위 안으로 조정한 뒤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

교육위원회도 오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기 질 점검을 현행 한 해 한 차례에서 상하반기 두 차례로 늘리고, 이때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며, 건설 기계·선박 등에 대한 저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력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내일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대기배출 부과금 특례업종에서 빠지는 분야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내일 소위에서 약식 공청회 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모레(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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