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발의

입력 2019.03.11 (17:36) 수정 2019.03.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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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노는 그동안 해직자 복직과 함께 전체 해직기간의 경력 인정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번 특별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복직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 가운데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내 편 챙기기를 위한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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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17:36:36
    • 수정2019-03-11 17:38:52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공노는 그동안 해직자 복직과 함께 전체 해직기간의 경력 인정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의 중재를 받아들여 이번 특별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명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복직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 가운데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내 편 챙기기를 위한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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