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종 의결 난항…공은 국회로

입력 2019.03.11 (18:14) 수정 2019.03.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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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 경사노위 합의 내용의 최종 의결이 오늘 또 무산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지난 주에 이어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논의 내용들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혀, 합의의 최종 의결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철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사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나흘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하는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합의 등도 최종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참석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성명서만 발표했던 위원 3명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합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합의들을 먼저 의결하더라도, 탄력근로제에 관해서만큼은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남신/비정규직 대표위원 : "명백한 노동 개악안이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들의 입지는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할 말이 있다면 본위원회에 참가해 정식으로 주장하라며 다시 4차 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주/경사노위 상임위원 :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과정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들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는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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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최종 의결 난항…공은 국회로
    • 입력 2019-03-11 18:18:07
    • 수정2019-03-11 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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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등 경사노위 합의 내용의 최종 의결이 오늘 또 무산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지난 주에 이어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경사노위는 일단 지금까지 논의 내용들을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혀, 합의의 최종 의결과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철자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사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나흘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이 이번에도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연장하는 합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합의 등도 최종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참석약속을 했으면서도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성명서만 발표했던 위원 3명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합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업부조 도입 등 다른 합의들을 먼저 의결하더라도, 탄력근로제에 관해서만큼은 논의를 더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남신/비정규직 대표위원 : "명백한 노동 개악안이 경사노위의 첫 합의안이 되는 순간,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들의 입지는 사실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할 말이 있다면 본위원회에 참가해 정식으로 주장하라며 다시 4차 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주/경사노위 상임위원 : "취약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해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과정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또 일단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들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는 관련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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