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검찰, 이유정 전 헌재 후보자 기소

입력 2019.03.11 (18:27) 수정 2019.03.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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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오늘(1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인 내츄럴엔도텍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천만 원 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후보자는 손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8천 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에 휘말려 낙마했습니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와 함께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유정 전 후보자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를 받은 나머지 변호사 중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다른 1명은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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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18:27:33
    • 수정2019-03-11 19:16:56
    사회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오늘(11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인 내츄럴엔도텍 1만 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수천만 원 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후보자는 손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8천 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에 휘말려 낙마했습니다.

이유정 전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의 대표에게서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와 함께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유정 전 후보자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를 받은 나머지 변호사 중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다른 1명은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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