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식물 받은 조합원 6명에 '과태료 30배' 부과
입력 2019.03.11 (19:01)
수정 2019.03.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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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79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아산 모 조합 대의원인 이들은
지난 1월 아산시내 한 식당에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또 다른 조합 임원으로부터
각각 2만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모레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79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아산 모 조합 대의원인 이들은
지난 1월 아산시내 한 식당에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또 다른 조합 임원으로부터
각각 2만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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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음식물 받은 조합원 6명에 '과태료 3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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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19:01:27
- 수정2019-03-11 19:05:24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음식물 가격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79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아산 모 조합 대의원인 이들은
지난 1월 아산시내 한 식당에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또 다른 조합 임원으로부터
각각 2만6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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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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