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입력 2019.03.11 (19:34) 수정 2019.03.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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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1일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 상품인 치킨을 먹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와 온스타일 '밥블레스유'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CJ오쇼핑과 K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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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19:34:46
    • 수정2019-03-11 19:38:01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11월 1일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 상품인 치킨을 먹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와 온스타일 '밥블레스유'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CJ오쇼핑과 K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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