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41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어제 낮 3시 쯤
완도군 소안면 앞 바다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0% 상태에서
2톤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배를 운항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제공 : 완도해양경찰서)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41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어제 낮 3시 쯤
완도군 소안면 앞 바다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0% 상태에서
2톤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배를 운항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제공 : 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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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술 마신 뒤 선박 운항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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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19:46:36
완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41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어제 낮 3시 쯤
완도군 소안면 앞 바다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0% 상태에서
2톤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배를 운항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제공 : 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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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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