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복 입찰 담합 업체 2년간 입찰 제한
입력 2019.03.11 (20:18)
수정 2019.03.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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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청주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7월~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7월~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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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교복 입찰 담합 업체 2년간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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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20:18:57
- 수정2019-03-11 20:19:59
지난 2015년 청주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7월~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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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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