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복 입찰 담합 업체 2년간 입찰 제한

입력 2019.03.11 (20:18) 수정 2019.03.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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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청주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7월~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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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교복 입찰 담합 업체 2년간 입찰 제한
    • 입력 2019-03-11 20:18:57
    • 수정2019-03-11 20:19:59
    청주
지난 2015년 청주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7월~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2년간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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