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다혜 씨, 자녀 외국학교 취학 목적 이주 의혹” 주장

입력 2019.03.11 (20:37) 수정 2019.03.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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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취업하지 않았다면 자녀를 외국 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해 이주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초중고생이 해외 유학을 가면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내고, 부모의 해외 파견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이걸 내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절차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곽 의원은 "국외 이주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해외이주법에 저촉된다"며 "(다혜 씨 아들이) 해외 이주를 해서 동남아 어느 학교에 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 이주가 아니라면 국제학교 취학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유 장관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곽 의원은 "얘기한 지 한 달 이상 됐는데 관련 내용을 지금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다혜 씨가) 해외 어디에 취업해서 어떻게 되어있다는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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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20:37:07
    • 수정2019-03-11 20:44:36
    정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취업하지 않았다면 자녀를 외국 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해 이주한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오늘(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초중고생이 해외 유학을 가면 의무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내고, 부모의 해외 파견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이걸 내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절차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곽 의원은 "국외 이주를 하면서 신고를 안 하면 해외이주법에 저촉된다"며 "(다혜 씨 아들이) 해외 이주를 해서 동남아 어느 학교에 가 있다고 하는데 해외 이주가 아니라면 국제학교 취학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유 장관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곽 의원은 "얘기한 지 한 달 이상 됐는데 관련 내용을 지금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다혜 씨가) 해외 어디에 취업해서 어떻게 되어있다는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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