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권리 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합니다.
납세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아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보호관을 신청할 수 있고,
보호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진행 상황과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권리 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합니다.
납세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아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보호관을 신청할 수 있고,
보호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진행 상황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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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납세자 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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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20:59:24
제천시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권리 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합니다.
납세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아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보호관을 신청할 수 있고,
보호관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진행 상황과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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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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