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주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자격이 제한되는 2년 간은
국가기관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자격이 제한되는 2년 간은
국가기관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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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입찰 담합 업체 2년간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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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20:59:42
2015년 청주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2년간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중ㆍ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자격이 제한되는 2년 간은
국가기관과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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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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