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희송 전 5·18 특조위 조사관 “군 작전에 의한 헬기 사격 존재”

입력 2019.03.11 (21:10) 수정 2019.03.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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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기 사격에 대해 전두환씨는 오늘(11일) 법정에서, 아직 진실로 확인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 당시 조종사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식 조사에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지었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당시 특별조사위원 한 분이 지금 KBS 광주총국에 나와계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송 교수님, 현재 전남대 5·18 연구교수이시고, 지난해 국방부 조사에 참여하셨죠?

헬기 사격, 몇 개월이나 조사하셨고, 또 누구를 상대로 조사하셨는지?

[답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주로 헬기 조종사와 군 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앵커]

예, 5개월 동안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종사를 조사하셨는데 조종사 몇 명이나 조사하셨나요? 총?

[답변]

저희가 조사할 때는 조종사 14분을 비록해서 무장사, 정리사 등을 대상으로 해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당시 조종사 조사에서는 이 조종사들이 헬기사격이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헬기 사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 이후에 헬기 조종사들을 일관되게 헬기사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비오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5월 21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헬기 조종사와 군 관계자, 물론 전두환씨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5월 21일의 경우는 광주의 무장헬기가 파견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헬기 사격도 있을 수 없다란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예, 사실 생각해 보면 당시의 지상군 투입된 대원군도 본인이 사격을 했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드물고 헬기 사격은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씨도 부인하고 있고 조종사도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의 조사는 헬기 사격 있었다 이렇게 결론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

저희는 새롭게 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헬기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라 군이 직접 작성했던 군 기록물을 통해서 5월 20일 이전에 이미 광주에 무장헬기가 파견되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그다음 5월 22일 이후에는 헬기 작전기획 실시하라는 작전 지침에 대한 자료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무장 사실 자체를 부정했었는데 이번 저희 조사에서는 무장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앵커]

예, 지금 당시의 구체적 지시와 명령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고 확인했다는 건데 그 문서가 그러면 광주라는 특정 장소를 겨냥한 아주 구체적인 문서였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헬기 사격 작전 지침에 따르면 20mm 발탄포는 어디다 사격을 해라, 라는 구체적인 작전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경고문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 경고문의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칸 2격 사격을 해라, 그래서 위압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 작전의 필요에 의해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 그래서 5월 27일 이른바 도청 탈환 작전의 경우 작전 지도 지침에 따르면 옥상에 있는 기관총 진지를 제거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의 경우는 도청 탈환 작전의 어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기관총 진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장 헬기가 광주에 출동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답변]

이번에 이제 저희 조사에 의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앵커]

예, 그렇다면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을 한 목격자도 많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나 증언을 했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답변]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오늘 전두환 씨 재판에 근거가 됐던 고 조비오 신부님이 계시고요.

한 20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앵커]

앞서 문서와 증언이 있었고 (탄흔)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근에 조명받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이게 헬기 기총사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탄흔이라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전두환씨를 비롯해서 군 관계자들은 헬기 사격의 증거가 없다 탄흔이 발견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 탈흔이 발견되지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2016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 10층에서 헬기 사격의 의한 탄흔이 발견되고 국과수는 정확하게 당시에 도청 주변과 전일 빌딩 주변에 전일 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10층에 발견된 탄흔은 헬기의 의한 사격이 확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죠.

[앵커]

전일빌딩의 탄흔이 발견된게 리모델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건가요? 왜 이렇게 조명을 못 받은 건가요?

[답변]

공교롭게도 5.18민주화운동 이후에 전일빌딩 10층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거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다른 용도로 쓰기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10층에서 헬기 탄흔이 발견되었고 만약에 사용을 했더라면 어떤 훼손이라던가 증거의 조작, 이런 시비가 있을수도 있었는데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전일빌딩은 단 한차례도 10층은 사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거죠.

[앵커]

역사적 진실이 다소 우연에 의해 발견된거군요.

알겠습니다. 전남대 518연구교수이신 김희송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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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희송 전 5·18 특조위 조사관 “군 작전에 의한 헬기 사격 존재”
    • 입력 2019-03-11 21:15:22
    • 수정2019-03-11 2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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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기 사격에 대해 전두환씨는 오늘(11일) 법정에서, 아직 진실로 확인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고, 당시 조종사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식 조사에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지었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당시 특별조사위원 한 분이 지금 KBS 광주총국에 나와계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송 교수님, 현재 전남대 5·18 연구교수이시고, 지난해 국방부 조사에 참여하셨죠?

헬기 사격, 몇 개월이나 조사하셨고, 또 누구를 상대로 조사하셨는지?

[답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주로 헬기 조종사와 군 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앵커]

예, 5개월 동안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종사를 조사하셨는데 조종사 몇 명이나 조사하셨나요? 총?

[답변]

저희가 조사할 때는 조종사 14분을 비록해서 무장사, 정리사 등을 대상으로 해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앵커]

예, 그런데 당시 조종사 조사에서는 이 조종사들이 헬기사격이 없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헬기 사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 이후에 헬기 조종사들을 일관되게 헬기사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비오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5월 21일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헬기 조종사와 군 관계자, 물론 전두환씨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5월 21일의 경우는 광주의 무장헬기가 파견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헬기 사격도 있을 수 없다란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예, 사실 생각해 보면 당시의 지상군 투입된 대원군도 본인이 사격을 했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드물고 헬기 사격은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씨도 부인하고 있고 조종사도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의 조사는 헬기 사격 있었다 이렇게 결론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

저희는 새롭게 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헬기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라 군이 직접 작성했던 군 기록물을 통해서 5월 20일 이전에 이미 광주에 무장헬기가 파견되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그다음 5월 22일 이후에는 헬기 작전기획 실시하라는 작전 지침에 대한 자료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무장 사실 자체를 부정했었는데 이번 저희 조사에서는 무장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앵커]

예, 지금 당시의 구체적 지시와 명령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고 확인했다는 건데 그 문서가 그러면 광주라는 특정 장소를 겨냥한 아주 구체적인 문서였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헬기 사격 작전 지침에 따르면 20mm 발탄포는 어디다 사격을 해라, 라는 구체적인 작전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에서 헬기를 이용해서 경고문을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 경고문의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칸 2격 사격을 해라, 그래서 위압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 작전의 필요에 의해서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 그래서 5월 27일 이른바 도청 탈환 작전의 경우 작전 지도 지침에 따르면 옥상에 있는 기관총 진지를 제거할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의 경우는 도청 탈환 작전의 어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기관총 진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장 헬기가 광주에 출동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답변]

이번에 이제 저희 조사에 의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죠.

[앵커]

예, 그렇다면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을 한 목격자도 많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나 증언을 했고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답변]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오늘 전두환 씨 재판에 근거가 됐던 고 조비오 신부님이 계시고요.

한 20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앵커]

앞서 문서와 증언이 있었고 (탄흔)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최근에 조명받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이게 헬기 기총사격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탄흔이라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전두환씨를 비롯해서 군 관계자들은 헬기 사격의 증거가 없다 탄흔이 발견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 탈흔이 발견되지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헬기 사격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2016년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 10층에서 헬기 사격의 의한 탄흔이 발견되고 국과수는 정확하게 당시에 도청 주변과 전일 빌딩 주변에 전일 빌딩보다 높은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10층에 발견된 탄흔은 헬기의 의한 사격이 확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죠.

[앵커]

전일빌딩의 탄흔이 발견된게 리모델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건가요? 왜 이렇게 조명을 못 받은 건가요?

[답변]

공교롭게도 5.18민주화운동 이후에 전일빌딩 10층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거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다른 용도로 쓰기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10층에서 헬기 탄흔이 발견되었고 만약에 사용을 했더라면 어떤 훼손이라던가 증거의 조작, 이런 시비가 있을수도 있었는데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전일빌딩은 단 한차례도 10층은 사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거죠.

[앵커]

역사적 진실이 다소 우연에 의해 발견된거군요.

알겠습니다. 전남대 518연구교수이신 김희송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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