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비례대표제 폐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입력 2019.03.11 (21:25) 수정 2019.03.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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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오늘(11일)은 국회에서 논쟁이 붙고 있는 선거제 개혁,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등 4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온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짚어보죠.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네, 먼저 한국당이 내세운 안이죠,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정수 270석로 줄이자, 특히 이 비례대표 폐지가 위헌인 지 여부입니다.

[앵커]

어떻게 정리됐나요?

[기자]

일단 헌법 제41조 3항입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돼 있다,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의견이 많다, 아직 해소가 되진 않았네요.

[기자]

그래서 분석한 게 지난 2001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요,

일단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기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1인 1표제하에서"라는 말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권자가 1표를 행사하면, 지역구 의원도 뽑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도 투표한 걸로 돼서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거죠.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는 다른 선거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기반한 걸로 귀결된다?

[기자]

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에 가깝다, 대체로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한국당 주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기자]

네, 일단 간단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면 30석을 얻은 정당이 정당득표율을 40%를 얻었다, 이러면 10석을 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인데요,

앞서 보신 지역구와 정당에 대한 각각의 투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위헌이란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연동형이면,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 문제인데, 국회가 합의를 서둘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K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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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21:29:50
    • 수정2019-03-14 2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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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오늘(11일)은 국회에서 논쟁이 붙고 있는 선거제 개혁,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등 4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이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온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짚어보죠.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네, 먼저 한국당이 내세운 안이죠,

비례대표 폐지하고 의원정수 270석로 줄이자, 특히 이 비례대표 폐지가 위헌인 지 여부입니다.

[앵커]

어떻게 정리됐나요?

[기자]

일단 헌법 제41조 3항입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돼 있다,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앵커]

의견이 많다, 아직 해소가 되진 않았네요.

[기자]

그래서 분석한 게 지난 2001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인데요,

일단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기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1인 1표제하에서"라는 말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권자가 1표를 행사하면, 지역구 의원도 뽑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도 투표한 걸로 돼서 비례대표를 뽑았는데, 이게 위헌이라는 거죠.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는 다른 선거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기반한 걸로 귀결된다?

[기자]

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에 가깝다, 대체로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한국당 주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다,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기자]

네, 일단 간단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면 30석을 얻은 정당이 정당득표율을 40%를 얻었다, 이러면 10석을 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인데요,

앞서 보신 지역구와 정당에 대한 각각의 투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위헌이란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연동형이면,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 문제인데, 국회가 합의를 서둘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K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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