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한일, 징용판결관련 14일 서울서 외교부 국장 회동 조율”

입력 2019.03.11 (21:31) 수정 2019.03.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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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소송 판결과 관련, 외교부 국장급 회동을 오는 14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의 개최 제안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는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를 지난 1월 9일부터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외교부 국장급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중재위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제안 시기에 대해선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 등 진행 상태를 지켜보며 판단하기로 했지만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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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21:31:04
    • 수정2019-03-11 21:33:23
    국제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소송 판결과 관련, 외교부 국장급 회동을 오는 14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의 개최 제안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는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를 지난 1월 9일부터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외교부 국장급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중재위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제안 시기에 대해선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 등 진행 상태를 지켜보며 판단하기로 했지만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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