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법정 공방과 전망
입력 2019.03.11 (22:00)
수정 2019.03.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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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전 들어온 소식 부터 좀 듣죠.
전 씨가 자택이 아닌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고요.
[답변]
네. 전 씨 부부는 광주에서 출반해
바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고요.
구급차 전용 통로로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전인 8시 50분쯤 병원을 떠났습니다.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박지성 기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가 법정에서는 제대로
발언을 했나요.
[답변2]
전 씨는 재판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만 발언을 했는데요.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문3]
재판에 차질이 좀 있었겠네요.
[답변3]
그정도 수준은 아니었고요.
헤드폰을 준 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진술거부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 상태를 고려해 생년월일 직업 사는곳 등록기준지를 재판장이 묻고 예, 맞다 정도의 답만 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인정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질문4]
오늘처럼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관할위반이라는 주장을 또 했다고 하던데요.
[답변4]
네. 오늘은 관할위반에 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선 재판 과정에서 관할이전,
재판이송 다 기각됐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할 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질문5]
그럼 본 혐의를 볼까요.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혐의 인정했나요.
[답변5]
전 씨 측 주장을 요약하자면
헬기사격도 없었고 명예훼손도 아니다.
인데요.
헬기사격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고 썼는가 하는 고의성에 대한
쟁점을 모두 부인한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질문6]
어떤 논리인가요?
[답변6]
우선 헬기 사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조 신부가 헬기 운항을 헬기 사격으로 착각한 것 같다는 겁니다.
[질문7]
헬기 사격은 이미 진상 규명이 된 사안 아닌가요?
[답변7]
네. 그렇습니다. 회고록이 나오기 3개월 전인 2017년 1월 국과수가 전일빌딩에서 헬기탄흔을 확인했고요.
지난해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문8]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한건가요.
[답변8]
우선 사자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논리를 밀어부친 것 같고요.
헬기사격을 인정할 경우
민간인 학살을 부정할 수 없다는
계산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 감식과 특조위 보고서를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의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조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당일을 특정해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질문9]
범위를 좁혀서 검찰 논리에 상처를 입히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그럼 또다른 쟁점인 고의성은 어떤가요.
[답변9]
자신은 95년 검찰 수사 때 증언 같이 국가 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쓴 만큼 허위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알고 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회고록이 나오기 3개월에 발표된 국과수 감식 결과를
책에 반영했어야 하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평가입니다.
[질문10]
그렇군요. 그럼 오늘 재판은 모두진술까지만
진행이 된건가요?
[답변10]
네. 증거목록이 제출과 조사는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습니다.
[질문11]
그럼 앞으로 재판에도 전 씨가 계속 참석 하는건가요.
[답변11]
다음 재판은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는 준비기일로 잡혔기 때문에 전 씨의 출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공판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불출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앵커멘트]
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잡혀있죠.
재판의 추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전 들어온 소식 부터 좀 듣죠.
전 씨가 자택이 아닌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고요.
[답변]
네. 전 씨 부부는 광주에서 출반해
바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고요.
구급차 전용 통로로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전인 8시 50분쯤 병원을 떠났습니다.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박지성 기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가 법정에서는 제대로
발언을 했나요.
[답변2]
전 씨는 재판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만 발언을 했는데요.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문3]
재판에 차질이 좀 있었겠네요.
[답변3]
그정도 수준은 아니었고요.
헤드폰을 준 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진술거부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 상태를 고려해 생년월일 직업 사는곳 등록기준지를 재판장이 묻고 예, 맞다 정도의 답만 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인정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질문4]
오늘처럼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관할위반이라는 주장을 또 했다고 하던데요.
[답변4]
네. 오늘은 관할위반에 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선 재판 과정에서 관할이전,
재판이송 다 기각됐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할 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질문5]
그럼 본 혐의를 볼까요.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혐의 인정했나요.
[답변5]
전 씨 측 주장을 요약하자면
헬기사격도 없었고 명예훼손도 아니다.
인데요.
헬기사격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고 썼는가 하는 고의성에 대한
쟁점을 모두 부인한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질문6]
어떤 논리인가요?
[답변6]
우선 헬기 사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조 신부가 헬기 운항을 헬기 사격으로 착각한 것 같다는 겁니다.
[질문7]
헬기 사격은 이미 진상 규명이 된 사안 아닌가요?
[답변7]
네. 그렇습니다. 회고록이 나오기 3개월 전인 2017년 1월 국과수가 전일빌딩에서 헬기탄흔을 확인했고요.
지난해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문8]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한건가요.
[답변8]
우선 사자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논리를 밀어부친 것 같고요.
헬기사격을 인정할 경우
민간인 학살을 부정할 수 없다는
계산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 감식과 특조위 보고서를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의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조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당일을 특정해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질문9]
범위를 좁혀서 검찰 논리에 상처를 입히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그럼 또다른 쟁점인 고의성은 어떤가요.
[답변9]
자신은 95년 검찰 수사 때 증언 같이 국가 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쓴 만큼 허위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알고 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회고록이 나오기 3개월에 발표된 국과수 감식 결과를
책에 반영했어야 하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평가입니다.
[질문10]
그렇군요. 그럼 오늘 재판은 모두진술까지만
진행이 된건가요?
[답변10]
네. 증거목록이 제출과 조사는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습니다.
[질문11]
그럼 앞으로 재판에도 전 씨가 계속 참석 하는건가요.
[답변11]
다음 재판은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는 준비기일로 잡혔기 때문에 전 씨의 출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공판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불출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앵커멘트]
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잡혀있죠.
재판의 추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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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재판 법정 공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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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22:00:20
- 수정2019-03-11 22:59:24
[앵커멘트]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전 들어온 소식 부터 좀 듣죠.
전 씨가 자택이 아닌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고요.
[답변]
네. 전 씨 부부는 광주에서 출반해
바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고요.
구급차 전용 통로로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전인 8시 50분쯤 병원을 떠났습니다.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박지성 기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가 법정에서는 제대로
발언을 했나요.
[답변2]
전 씨는 재판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만 발언을 했는데요.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질문3]
재판에 차질이 좀 있었겠네요.
[답변3]
그정도 수준은 아니었고요.
헤드폰을 준 뒤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가
진술거부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또 그런 상태를 고려해 생년월일 직업 사는곳 등록기준지를 재판장이 묻고 예, 맞다 정도의 답만 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인정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질문4]
오늘처럼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관할위반이라는 주장을 또 했다고 하던데요.
[답변4]
네. 오늘은 관할위반에 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선 재판 과정에서 관할이전,
재판이송 다 기각됐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할 여지도 많지 않습니다.
[질문5]
그럼 본 혐의를 볼까요.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 혐의 인정했나요.
[답변5]
전 씨 측 주장을 요약하자면
헬기사격도 없었고 명예훼손도 아니다.
인데요.
헬기사격과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고 썼는가 하는 고의성에 대한
쟁점을 모두 부인한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질문6]
어떤 논리인가요?
[답변6]
우선 헬기 사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조 신부가 헬기 운항을 헬기 사격으로 착각한 것 같다는 겁니다.
[질문7]
헬기 사격은 이미 진상 규명이 된 사안 아닌가요?
[답변7]
네. 그렇습니다. 회고록이 나오기 3개월 전인 2017년 1월 국과수가 전일빌딩에서 헬기탄흔을 확인했고요.
지난해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질문8]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한건가요.
[답변8]
우선 사자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해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논리를 밀어부친 것 같고요.
헬기사격을 인정할 경우
민간인 학살을 부정할 수 없다는
계산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 감식과 특조위 보고서를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의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조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당일을 특정해 헬기 사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질문9]
범위를 좁혀서 검찰 논리에 상처를 입히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그럼 또다른 쟁점인 고의성은 어떤가요.
[답변9]
자신은 95년 검찰 수사 때 증언 같이 국가 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쓴 만큼 허위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알고 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회고록이 나오기 3개월에 발표된 국과수 감식 결과를
책에 반영했어야 하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평가입니다.
[질문10]
그렇군요. 그럼 오늘 재판은 모두진술까지만
진행이 된건가요?
[답변10]
네. 증거목록이 제출과 조사는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습니다.
[질문11]
그럼 앞으로 재판에도 전 씨가 계속 참석 하는건가요.
[답변11]
다음 재판은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는 준비기일로 잡혔기 때문에 전 씨의 출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공판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불출석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앵커멘트]
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잡혀있죠.
재판의 추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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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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