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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다수 노동자 사망사고 검찰 송치
입력 2019.03.11 (22:11) 제주
지난해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개발공사 사업총괄이사 등 관리자들과
사고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리자들이
제병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
위험한 작업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고 당시 함께 일한 조원은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개발공사 사업총괄이사 등 관리자들과
사고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리자들이
제병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
위험한 작업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고 당시 함께 일한 조원은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 삼다수 노동자 사망사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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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22:11:24
지난해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개발공사 사업총괄이사 등 관리자들과
사고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리자들이
제병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
위험한 작업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고 당시 함께 일한 조원은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개발공사 사업총괄이사 등 관리자들과
사고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리자들이
제병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
위험한 작업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고 당시 함께 일한 조원은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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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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