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성동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선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내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전달된
권 의원의 채용청탁자 명단이 있었고,
권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끝)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성동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선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내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전달된
권 의원의 채용청탁자 명단이 있었고,
권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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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흥집,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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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22:14:14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성동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선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내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권 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전달된
권 의원의 채용청탁자 명단이 있었고,
권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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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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