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연체료'..전북테크노파크 부당 계약 '물의'
입력 2019.03.11 (22:34)
수정 2019.03.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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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입주 업체에
지나친 계약 조건을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하루라도 늦게 내면
연체 이자율이
매달 10퍼센트에 달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월까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최 모 씨.
자금난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치 임대료와 공과금,
7백80만 원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연체료 백2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분 임대료는
하루 늦게 냈는데도,
연체료는 한 달 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연체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취]
구내식당 업체 대표 (음성변조)
"대개 월로 치면 2퍼센트에서 3퍼센트 이내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월 10퍼센트로 하고 있는 거죠."
전북테크노파크는
1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구내식당 입주 업체와
연체 이자율을 매달 10퍼센트로
계약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높은 연체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침을 바꿨습니다.
연체 이자율을
매달 적용하는 관행을 바꾸고,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라는 겁니다.
[녹취]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과한지 살펴서 최대한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감면해서 처리할 계획이에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설립된
전북 테크노파크,
관행처럼 이어 온 높은 연체율로
정작 영세 업체를
울상짓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끝)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입주 업체에
지나친 계약 조건을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하루라도 늦게 내면
연체 이자율이
매달 10퍼센트에 달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월까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최 모 씨.
자금난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치 임대료와 공과금,
7백80만 원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연체료 백2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분 임대료는
하루 늦게 냈는데도,
연체료는 한 달 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연체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취]
구내식당 업체 대표 (음성변조)
"대개 월로 치면 2퍼센트에서 3퍼센트 이내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월 10퍼센트로 하고 있는 거죠."
전북테크노파크는
1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구내식당 입주 업체와
연체 이자율을 매달 10퍼센트로
계약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높은 연체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침을 바꿨습니다.
연체 이자율을
매달 적용하는 관행을 바꾸고,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라는 겁니다.
[녹취]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과한지 살펴서 최대한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감면해서 처리할 계획이에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설립된
전북 테크노파크,
관행처럼 이어 온 높은 연체율로
정작 영세 업체를
울상짓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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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1 22:34:11
- 수정2019-03-11 22:52:55
[앵커멘트]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입주 업체에
지나친 계약 조건을 내걸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하루라도 늦게 내면
연체 이자율이
매달 10퍼센트에 달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1월까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한 최 모 씨.
자금난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치 임대료와 공과금,
7백80만 원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연체료 백2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분 임대료는
하루 늦게 냈는데도,
연체료는 한 달 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연체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녹취]
구내식당 업체 대표 (음성변조)
"대개 월로 치면 2퍼센트에서 3퍼센트 이내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월 10퍼센트로 하고 있는 거죠."
전북테크노파크는
1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구내식당 입주 업체와
연체 이자율을 매달 10퍼센트로
계약했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높은 연체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침을 바꿨습니다.
연체 이자율을
매달 적용하는 관행을 바꾸고,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라는 겁니다.
[녹취]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음성변조)
"과한지 살펴서 최대한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감면해서 처리할 계획이에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설립된
전북 테크노파크,
관행처럼 이어 온 높은 연체율로
정작 영세 업체를
울상짓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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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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