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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입력 2019.03.11 (16:40) 대구
경북교육청은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때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전면에
건축물의 명칭과 안전등급,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표기하게 됩니다.
한편,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이릅니다.(끝)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때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전면에
건축물의 명칭과 안전등급,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표기하게 됩니다.
한편,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이릅니다.(끝)
- 경북교육청, 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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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2 10:10:58
경북교육청은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때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전면에
건축물의 명칭과 안전등급,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표기하게 됩니다.
한편,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이릅니다.(끝)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때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안전점검 실명제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전면에
건축물의 명칭과 안전등급,
점검내용, 점검자 등을 표기하게 됩니다.
한편,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이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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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기자 l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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