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시행

입력 2019.03.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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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실전 경험과
농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도내 농업 법인이
만 18∼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
월 2백만원 기준 90%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뒤
취업 희망 청년을 별도 모집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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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시행
    • 입력 2019-03-12 10:11:17
    대구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실전 경험과 농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도내 농업 법인이 만 18∼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 월 2백만원 기준 90%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뒤 취업 희망 청년을 별도 모집할 계획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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