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입력 2003.03.1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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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이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을 구입한 뒤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도시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농촌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영주(재정경제부 차관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한계농지로 활용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자: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도 부분적으로 수용됩니다.
현재의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넓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어갑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1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또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범식(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안정적이고 일관된 거시정책 운용과 경제심리 안정을 도모해서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이와 함께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금제 도입과 장기 간접 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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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 입력 2003-03-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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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의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이재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을 구입한 뒤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도시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농촌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영주(재정경제부 차관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한계농지로 활용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자: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도 부분적으로 수용됩니다. 현재의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넓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어갑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1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또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범식(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안정적이고 일관된 거시정책 운용과 경제심리 안정을 도모해서 경기급락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이와 함께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금제 도입과 장기 간접 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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