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상조업체 15곳 폐업…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은?

입력 2019.03.13 (18:16) 수정 2019.03.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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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생의 마지막 길을 책임져준다는 상조업체, 하지만 부실한 경영으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했었죠.

이에 공정위가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은 마련돼 있는 건지 전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부실 상조업체, 그동안 말이 참 많았죠?

[답변]

최근 상조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해약하고 싶을 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조업체는 대부분 회원이 매달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입니다.

상조업체의 특성상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이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조업체의 자금조달력이나 회비 관리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홍보나 위험한 투자 등으로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업체는 85개이고, 이 때문에 31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됐고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죠?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답변]

과거에는 상조업체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이었는데요,

할부거래법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15억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미 등록한 업체는 올해 1월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자본금 증액기준인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상조업체의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 대부분이 회원 규모 400명 이하의 소형으로 전체 피해자는 7천8백여 명이고, 이들이 상조업체에 낸 금액은 총 53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폐업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따로 통보가 가나요?

[답변]

네. 이번에 폐업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은행 예치업체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등기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위 안내문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앵커]

부실 업체가 정리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소비자가 걱정됩니다.

폐업하는 업체에 가입된 사람들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조업체가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작년 4월 ‘내 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폐업한 상조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그대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 업체에 내시면 본인이 기존에 가입하셨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해당 업체의 예치금이란 게 뭔가요?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내는 선수금의 50%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폐업할 경우에는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받고 이 금액 중 50%를 직접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구조여서 마음만 먹으면 금액을 예치하지 않고 유용할 수 있었기에 그동안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앵커]

예치금이 없을 경우엔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낸 돈을 잃는 거잖아요.

이거 받을 방법 없나요?

[답변]

네.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적립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소액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더욱 신속히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려면 예치금 제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강화하고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직접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잘 보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관련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조공제조합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감독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가입하려면 뭘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해당 상조업체가 등록되어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검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의 자료에는 상조업체의 소재지, 영업 상태, 상품은 물론, 재무현황, 선수금의 보전비율과 선수금 보전기관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 비율 및 보전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으로 가입할 상조상품이 일반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경우, 결합상품이 중도 해지되면 낸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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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3 18:23:36
    • 수정2019-03-13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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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생의 마지막 길을 책임져준다는 상조업체, 하지만 부실한 경영으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했었죠.

이에 공정위가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소비자 피해구제 대책은 마련돼 있는 건지 전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부실 상조업체, 그동안 말이 참 많았죠?

[답변]

최근 상조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해약하고 싶을 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조업체는 대부분 회원이 매달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입니다.

상조업체의 특성상 탄탄한 자본력이 필수이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조업체의 자금조달력이나 회비 관리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홍보나 위험한 투자 등으로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업체는 85개이고, 이 때문에 31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됐고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죠?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답변]

과거에는 상조업체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3억 원이었는데요,

할부거래법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15억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미 등록한 업체는 올해 1월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자본금 증액기준인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상조업체의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 대부분이 회원 규모 400명 이하의 소형으로 전체 피해자는 7천8백여 명이고, 이들이 상조업체에 낸 금액은 총 53억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폐업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따로 통보가 가나요?

[답변]

네. 이번에 폐업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은행 예치업체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등기로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위 안내문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앵커]

부실 업체가 정리되는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소비자가 걱정됩니다.

폐업하는 업체에 가입된 사람들 그동안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실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조업체가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작년 4월 ‘내 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폐업한 상조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그대로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 업체에 내시면 본인이 기존에 가입하셨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해당 업체의 예치금이란 게 뭔가요?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내는 선수금의 50%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폐업할 경우에는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받고 이 금액 중 50%를 직접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구조여서 마음만 먹으면 금액을 예치하지 않고 유용할 수 있었기에 그동안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앵커]

예치금이 없을 경우엔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낸 돈을 잃는 거잖아요.

이거 받을 방법 없나요?

[답변]

네.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적립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소액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더욱 신속히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려면 예치금 제도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강화하고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직접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잘 보전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관련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조공제조합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감독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가입하려면 뭘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해당 상조업체가 등록되어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검색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의 자료에는 상조업체의 소재지, 영업 상태, 상품은 물론, 재무현황, 선수금의 보전비율과 선수금 보전기관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 비율 및 보전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으로 가입할 상조상품이 일반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경우, 결합상품이 중도 해지되면 낸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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