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영상 속 인물,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었다”
입력 2019.03.14 (16:46)
수정 2019.03.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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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육안으로도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오늘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그러면서 좀 더 정밀한 판단을 위해 3D 계측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 청장은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오늘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그러면서 좀 더 정밀한 판단을 위해 3D 계측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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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영상 속 인물, 김학의 명확해 감정 필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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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4 16:46:55
- 수정2019-03-14 16:50:20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육안으로도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오늘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그러면서 좀 더 정밀한 판단을 위해 3D 계측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 청장은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영상 복원과 감정 평가 결과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 청장은 "당시 3월에 흐릿한 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뒤 5월에 다시 선명한 영상을 입수했다"라면서 "선명한 영상은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동일인으로 판단내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오늘 행안위 회의에서 2013년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분석해 경찰에 회신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영상 속 인물의 얼굴 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그러면서 좀 더 정밀한 판단을 위해 3D 계측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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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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