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공정 약관 고쳐라”…세계 경쟁당국 중 첫 사례

입력 2019.03.14 (19:17) 수정 2019.03.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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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본사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경쟁당국 중 구글 본사에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글의 인공지능 메신저 서비스 '알로'입니다.

박 모 씨는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천 명이 넘는 단체방에 거의 매일 끌려갔습니다.

[박○○/구글 이용자 : "불법 토토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임의로 얻어 가지고 초대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핸드폰이) 먹통이 납니다."]

구글은 약관에 이용자가 '동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용 목적도 '유용한 제품 기능 제공을 위해서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이태휘/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또 이용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전통지 없이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분쟁이 생기면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백승혜/구글 이용자 : "한국 지사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좀 많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공정위는 구글을 포함해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4개 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경쟁 당국이 구글 본사에 부당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제재한 건 국제적으로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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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불공정 약관 고쳐라”…세계 경쟁당국 중 첫 사례
    • 입력 2019-03-14 19:19:00
    • 수정2019-03-15 07:32:47
    뉴스 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본사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경쟁당국 중 구글 본사에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입니다.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글의 인공지능 메신저 서비스 '알로'입니다.

박 모 씨는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천 명이 넘는 단체방에 거의 매일 끌려갔습니다.

[박○○/구글 이용자 : "불법 토토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를 임의로 얻어 가지고 초대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핸드폰이) 먹통이 납니다."]

구글은 약관에 이용자가 '동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용 목적도 '유용한 제품 기능 제공을 위해서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이태휘/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또 이용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전통지 없이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분쟁이 생기면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백승혜/구글 이용자 : "한국 지사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좀 많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공정위는 구글을 포함해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4개 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경쟁 당국이 구글 본사에 부당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제재한 건 국제적으로 처음입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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