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500억 배정…다음 달까지 신청

입력 2019.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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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드는 비용 지원을 위해 5백억 원을 배정했다며 내일(18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해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분보증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했습니다.

농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9월 27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4월 말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을 확정합니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현황을 조사해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농식품부와 지역축협에서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고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적법화 지원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라며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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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500억 배정…다음 달까지 신청
    • 입력 2019-03-17 12:01:09
    경제
정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드는 비용 지원을 위해 5백억 원을 배정했다며 내일(18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해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분보증비율도 85%에서 95%로 상향했습니다.

농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9월 27일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4월 말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을 확정합니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 현황을 조사해 적법화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농식품부와 지역축협에서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고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적법화 지원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것"이라며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부터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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