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한 달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입력 2019.03.17 (13:15) 수정 2019.03.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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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내일(1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이 많은 곳에서 측정기를 이용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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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위해 한 달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입력 2019-03-17 13:15:52
    • 수정2019-03-17 13:16:14
    생활·건강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내일(1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17개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차고지나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이 많은 곳에서 측정기를 이용하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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