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5월에 시작

입력 2019.03.17 (16:40) 수정 2019.03.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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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말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입니다. 1심 선고 10개월여 만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상납됐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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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5월에 시작
    • 입력 2019-03-17 16:40:09
    • 수정2019-03-17 16:44:46
    사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5월 말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입니다. 1심 선고 10개월여 만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상납됐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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