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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유료화
입력 2019.03.17 (21:38) 수정 2019.03.17 (21:41) 제주
제주도는
20일부터 제주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348기를
전면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요금은
올해 연말까지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50% 할인혜택을 적용해
1kWh 당 173.8원을 부과하며,
이후부터는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kWh 당 313.1원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민간 충전기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과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한 기당 5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모두 40기의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20일부터 제주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348기를
전면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요금은
올해 연말까지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50% 할인혜택을 적용해
1kWh 당 173.8원을 부과하며,
이후부터는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kWh 당 313.1원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민간 충전기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과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한 기당 5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모두 40기의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 20일부터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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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7 21:38:29
- 수정2019-03-17 21:41:07
제주도는
20일부터 제주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348기를
전면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요금은
올해 연말까지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50% 할인혜택을 적용해
1kWh 당 173.8원을 부과하며,
이후부터는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kWh 당 313.1원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민간 충전기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과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한 기당 5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모두 40기의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20일부터 제주도에서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348기를
전면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요금은
올해 연말까지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50% 할인혜택을 적용해
1kWh 당 173.8원을 부과하며,
이후부터는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kWh 당 313.1원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민간 충전기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과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한 기당 5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모두 40기의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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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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