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 처벌은 여성 기본권 침해…위헌”
입력 2019.03.18 (08:14)
수정 2019.03.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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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또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또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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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낙태 처벌은 여성 기본권 침해…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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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08:16:52
- 수정2019-03-18 08:22:35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또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또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에 관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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