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미콘 납품 외압' 전 비서실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3.17 (17:50)
수정 2019.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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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A씨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2017년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모 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A씨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2017년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모 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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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레미콘 납품 외압' 전 비서실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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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08:53:12
- 수정2019-03-18 09:00:00
울산지검은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A씨와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2017년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모 업체의 레미콘 물량을 납품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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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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