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깎아 줘" 기사 폭행 60대 실형
입력 2019.03.17 (18:00)
수정 2019.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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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 요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에서 택시 기사에게
요금 3,300원을 3천원으로 할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기사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시 요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에서 택시 기사에게
요금 3,300원을 3천원으로 할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기사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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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요금 깎아 줘" 기사 폭행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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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18 08:53:17
- 수정2019-03-18 09:00:1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 요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에서 택시 기사에게
요금 3,300원을 3천원으로 할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기사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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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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