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입력 2019.03.17 (18:00) 수정 2019.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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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형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산림 100m 이내에 소각이 금지되고,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를 갖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이 기간동안 일어난다며
예방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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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15일까지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 입력 2019-03-18 08:53:35
    • 수정2019-03-18 09:00:24
    울산
울산시는 대형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산림 100m 이내에 소각이 금지되고,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를 갖고 산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이 기간동안 일어난다며 예방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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